직매립 금지 원칙 속 '제한적 허용', 인천시 매립량 최소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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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원칙 속 '제한적 허용', 인천시 매립량 최소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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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으로 제한, 3월 23일부터 강화된 반입 기준 적용
인천시 할당량 3만 5천 톤 내외 관리, 단계적 감축 목표 상향으로 매립 최소화 추진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확정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간 16.3만 톤의 직매립 허용량이 승인되었으며, 해당 물량이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따라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인 직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정비나 가동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민간 위탁 처리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확정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직매립량인 52.4만 톤과 비교해 약 3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지역별 할당량은 서울특별시 8만 2,335톤, 경기도 4만 5,415톤이며, 인천광역시는 3만 5,566톤으로 책정되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시설 정비 기간 중에도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향후 이 감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의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는 부여된 할당량보다 실제 반입량을 더 감축하여 수도권매립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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