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미 우리당은 소위 세풍 사건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차례 국민 앞에 사과한 바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거듭 사죄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97년 대선 전 국세청을 동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한데 이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세풍사건 1심선고가 나왔지만 최종심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다."며 "우리당은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정착 등 정치개혁을 앞당기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계기로 노무현대통령의 대선자금 모금비리, 민주당의 불법 총선자금 등 정치자금을 둘러싼 모든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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