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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공사가 1구간(반월당~중앙네거리)에서 2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로 확대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에 버스와 택시만 통행시키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 ||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중심의 친인간·친환경적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공사가 1구간(반월당~중앙네거리)에서 2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로 확대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에 버스와 택시만 통행시키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중앙로 구간(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km)은 통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일반차량은 중앙로 진입(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중앙로변에 접한 상인들의 택·배송 등 영업불편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통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차량(승합,화물), 금융기관 특수차량(현금 수송 등)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통행증 발급을 의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로 주변도로 차량분산 및 상가 접근성 불편 해소를 위해 통행제한과 동시에 경상감영길 직진허용(시청↔중부경찰서), 공평네거리 좌회전허용(남→서), 유니온호텔 좌회전허용(동→남) 등 중앙로 주변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금수송 등 금융기관 특수차량과 상가 화물배송을 맡은 트럭과 승합차 등은 통행증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통행증 신청서는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또 일반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대구 중부경찰서 구간 경상감영길의 차량 직진을 허용하고 공평사거리의 차량 좌회전(남편→서편)도 허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이 완료(10월말)되면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통행속도가 2배(10.9→25km/h)로 높아지고, 보행환경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D→A수준) 되어 대중교통 및 보행자 이용편의를 통해 도심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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