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률문화학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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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문화학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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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법고을학교 대상은 대구시교

대구지방법원은 다가오는 25일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교육청과 법률문화학교인 ‘대경법고을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법률 학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경법고을학교는 새로운 학교 시설이 아니라, 4개의 대구지법이 진행하는 법률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경법고을학교는 크게 4개의 법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상설법률문화학교와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원탐방 연수(견학), 법률상식 및 학습환경 교류증진 프로그램 등이다.

이 가운데 상설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은 9월부터 월 2차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지역 초등학생은 대구시교육청에 참가 신청을 하면 대구지법의 심사 후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도 같은 기간 주 1회 실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직접 지역 희망 초등학교를찾아가 법률문화교실 운영한다. 법원의 필요성과 법원의 종류, 대구에 있는 법원 및 재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생들은 듣고, 배울 수 있다.

다음달부터 6학년 담임교사 초청 법원 탐방 연수(견학)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대구지법 대회의실 및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대구지법 및 지원에 대한 소개와 법원에 대한 교육자료를 교사들이 직접 제공받아, 기초 법률을 익힐 수 있다.

교사들은 민사·형사 재판도 참관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문화사업 프로그램은 일종의 법률 교육 교재로 배우는 법 이야기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법률문화교육 교재를 통해 법원의 필요성과 법원의 종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기관들을 교재를 통해 학생들은 보고,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지법은 대경법고을학교 운영에 맞춰 법률문화학교 활성화를 위한 체험사례도 별도로 공모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측은 “올해에는 대경법고을학교를 7~11월까지 우선 시범 운영한뒤, 내년부터는 매년 4~5월부터 11~12월 사이에 상설화시킬 계획이다”면서 “대구지법 대부분의 법관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경법고을학교 대상은 대구시교육청 산하 215개 초등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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