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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근로 프로젝트 TV광고 화면^^^ | ||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휴학생, 야간대학 재학생 등이다.
6월 이상 무급휴직자와 실업급여액이 490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 0.1㏊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 등은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 소득이 있는 자, 전업주부, 전업농민 등은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특히, 노숙자와 쪽방생활인을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선발하고 청년실업완화를 위하여 청년층(18세이상 29세이하)을 사업에 20%이상 참여 시킬 예정이다.
사업 참가 희망자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별로 서식 비치)와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신청자의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 점수화하여 구·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단가는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는 33천원이하, 일정기술·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은 34천원이하로 각 사업별 업무의 특성·작업여건·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구·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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