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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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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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3개월 이상으로 변경
연수구청 전경 /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부터는 지원 대상 거주 요건이 기존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구는 2021년 5월부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249명, 2025년 8월까지는 194명의 출산 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주 기간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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