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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극빈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기초수급자 보조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천여만 원이나 횡령으로 도둑질한 장본인은 대구 동구청의 모 주민 센터에서 복지담당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K(42)씨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됐으니 호된 죄 값을 치르는 일만 남은 셈인데 문제는 여죄기 더 있는데도 대충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반발성 여론이다. 동구청 산하 주민 센터에서 벌어진 복지예산 횡령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수년간에 걸친 범행이었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엉성한 행정체계다. 지휘선상의 상급자가 소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확인했던들 3년간에 걸쳐 국고를 축낼 엄두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영세민 수급대상자 선정은 제대로 됐는지 통-반 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의 서류검토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초수급 대상자를 방문하는 책임의식이 투철했던들 K씨 같은 도둑공무원이 배짱 좋게 매월 80만원씩 빼돌릴 수 있었겠는가.
또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궁금해 하는 것이지만 구청단위의 감사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과의례의 장식용이 아니라면 감사원이 적발하기 전에 구청감사기능이 먼저 색출했어야 옳았다.
동구청의 감사기능은 눈먼 먹통이었다. 감사기능을 수행해온 부서부터 감사를 해 보아야 할 판국이다. 사람이 살고 돈이 도는 곳에 부패가 만연한다. 이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돈을 만지는 부서라면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해야 하고 터줏대감처럼 몇 년 씩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목돈이 생기는 복지업무를 K씨가 독점하다시피 한 배후에 인사상 비리나 상납의혹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리를 파헤쳐 보면 구조적 문제가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파헤쳐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공직기강이 확립된다.
주위에선 K씨의 여죄가 더 있는데도 밝히지 않는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 후 더 이상의 추가 횡령은 없다고 동구청이 다짐했지만 K씨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도 누나의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 매월 6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입금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돈은 모두 1천7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런데도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공무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의혹을 덮어버리면 나중에는 대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사건을 경찰이나 검찰로 송부해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길 촉구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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