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50만 원 지원… 하반기 65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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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50만 원 지원… 하반기 65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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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 및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월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안에 따라 2024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특별 사업이다.

총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상반기에는 3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지원 항목은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0%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학원 수강료,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등이 포함된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그 이전 취득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는 중복 여부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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