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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호출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지만 현재와 같이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제하기로 할 전망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6월1일 이후 3년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문경시는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증율 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 종사자에게는 한층 발전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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