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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북 안동대학교(사범대학 출신) 총동창회 예천군지부가 특정 A씨 후보를 옹호하는 회합을 비밀리에 가진바 있다.
A씨 등 23명은 신규회원 2명의 회식 환영식을 빌미로 사범대학 출신인 c모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모(예천)씨등 23명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9일 예천군 소재의 한 식당에서 오후 5:30분 특정 후보(사범대학 출신으로 경북 교육감에 입후보한 전 걍북도 정책국장을 역임한 A모) 를 지지 옹호하는 발언을 선관위가 제보를 받아 그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선거는 경북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부정감시단 및 특별조사팀 등을 최대한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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