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감선거, 음식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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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경북도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9일 실시하는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교육 공무원인 교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회합을 비밀리에 가져 말썽을 빗고 있다.

이들은 경북 안동대학교(사범대학 출신) 총동창회 예천군지부가 특정 A씨 후보를 옹호하는 회합을 비밀리에 가진바 있다.

A씨 등 23명은 신규회원 2명의 회식 환영식을 빌미로 사범대학 출신인 c모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모(예천)씨등 23명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9일 예천군 소재의 한 식당에서 오후 5:30분 특정 후보(사범대학 출신으로 경북 교육감에 입후보한 전 걍북도 정책국장을 역임한 A모) 를 지지 옹호하는 발언을 선관위가 제보를 받아 그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선거는 경북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부정감시단 및 특별조사팀 등을 최대한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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