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교육감 임명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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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교육감 임명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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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지사가 시∙

^^^▲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지난 7일 “여∙야 의원 10명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선거 비용 과다 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 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커 개선이 요구돼 왔다.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교육 선진 국가들의 경우 직접 선출제도에 따른 여러 문제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주민직선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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