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의원 식사 중 치아 손상 업무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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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의원 식사 중 치아 손상 업무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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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벌어진 일 업무상해'

부산 해운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점심식사를 하다 치아를 다친 뒤 "업무상 상해를 입었다"며 구청으로부터 공상(公傷)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대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예산특별위원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인근의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밥 속에 들어있던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고 한다.

해운대구의회 모 의원은 부상의 원인을 제공한 식당 측에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해운대구청에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 의원 측 요구근거는 이날의 의정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중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공적인 시간이므로 당연히 공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구청은 공무원의 상해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를 살피는 한편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고민한 끝에 최근 모 의원의 부상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50여만 원을 구청 예산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를 놓고 구청 안팎에서는 "아무리 의회 회기 중이라지만 밥 먹다가 실수로 다친 것까지 국고예산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느냐"며 "주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구의원의 정도냐"는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의회의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할 책임이 조례에 명시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의원활동 중 엄밀하게 따지면 의원은 왜 구청구내식당을 활용하지 않고 구정 예산을 책정하여 매회기마다 외식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또한 음식을 제공한 해당식당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는데 해운대구청에서는 식사 중에 치아가 부르질 정도의 이물질이 들어간 해당식당에는 현장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체제상 매끄럽지 못한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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