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포상 제도 위상 강화 및 자긍심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 확립
충청남도의회가 충남을 빛낸 인물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상자의 공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포상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지사가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서 부상으로 제공되는 꽃다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을 빛낸 인물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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