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렵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숫꿩, 멧비둘기, 까치, 오리류 등 조류 8종 1,504마리(수류 429, 조류 1,075)를 포획,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수렵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및 홍보물 7종 120천점을 설치․배포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15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50여회에 걸쳐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수렵장 이탈자, 밀렵행위자, 불법엽구취급자 등 위반자 53명을 적발하고 덫, 올무 등 200여점을 수거 하였다.
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7억원은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 등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경작지 주변 방조망, 울타리 설치 등 야생조수피해 예방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수렵장은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을 4개 권역(권역당 5~6개 시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년 주기로 순환 개설토록 유도하고 있다.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군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엽사들의 포획신고 기피 및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포획수량 제한 제도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수렵용 Tag 제도'로 조기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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