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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이를 둘러싼 저항과 대립이 상당히 불거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정희수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 선출방식과 관련,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 합의를 이미 한 상태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될 경우 선거구를 분할, 1명만 선출함으로써 후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피나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물살을 타고 있는 선거구제와 공천문제와 관련, 각론에 들어가면 상호 이견이 많다”며 “그러나 지방 선출직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유지되는게 맞다는 분위기”라고 국회의 분위기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정당공천을 전제, “단체장의 경우 현재 3선 연임제(12년)로 제한, 첫 당선 후 현직 단체장이 일정 프리미엄을 갖고 연임이 쉬워 유능한 신진인사의 진입 장벽은 그만큼 높다”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단체장 발탁은 당의 공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는 유지되는 게 맞다”며 책임정치 실현을 강조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3선 연임보다는 2연임 후 한번 정도는 터울을 주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안도 단체장의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이라고 주문하고 개정을 조심스레 말했다.
결국 지방 선출직에 대한 공천권을 유지, 각 당의 지방 선출직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지방 선출직 정당공천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천헌금 수수 등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 현행 선거법이 엄격하고 정당들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정당공천이 바르지 못할 경우 이를 추적해 들어가 공천책임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당공천은 지방 선출직이 소신껏 일하려면 분위기를 가로막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안일행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4·29 경주 재선거 공천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가 여러가지 상황을 점검, 잘 판단할 것”이라며 도당위원장으로서 경주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는 있지만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필자는 정치권에 제언하고 권한다.
만약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면?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금품 살포는 지방의회의 무용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금지 강화 등 엄격한 의원 윤리 규정 확립과 수당 상한제 등 대책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의회가 “일부 의원의 행태로 전체가 매도되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하므로 겸직 금지 제한 규정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사실 “지방의원 대부분이 외형상 겸직하고 있지 않지만, 부인 등 직계 가족 명의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작금“상임위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의원이 배정돼야 의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탄력적으로 의원 겸직 제한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사익이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전문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된다. 의정비 역시 시민이 이해하거나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묶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경험한 필자의 의견이다.
현행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여러가지 폐단이 노출되고 있어 어떤식으로든지 국회가 개선돼야한다데는 여야간 의견을 같이 공감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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