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6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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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6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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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조례 5건, 기타 1건) 원안 가결
제307회 임시회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조례 5건, 기타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청양군에서 안정적으로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7일~9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점검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청양군의 한 해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올 한 해 군의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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