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골재채취장 등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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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골재채취장 등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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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14일까지 과적예방홍보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박황수 소장)는 3. 10일부터 3. 14일까지 4일간 도내 골재채취장, 채석장 등 과적우려가 높은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자율계측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적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으로 인하여 골재운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운행을 자율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적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며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그 동안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쳤으나 화주의 과적묵인과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앞서 중점적인 홍보로 과적근절에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과적단속반원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사전계측실시 및 홍보를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과적을 근절하여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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