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지역주민 우선채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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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지역주민 우선채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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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의원

계양구의회는 지난 26일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조례이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양희 의원은 “계양구는 서운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해있고 앞으로도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내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계양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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