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아산시의회가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