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와 피눈물의 인과율(因果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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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와 피눈물의 인과율(因果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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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핵심 실무자 배소현 씨/채널A

공공용이든 사기업용이든 법인카드는 그 조직에서 매우 민감한 지점이다.

매출전표만으로 법인카드 사용 진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큰 조직의 감사실이나 회계 담당자는 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전표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조직원 개개인의 사용 상황을 규정에 따라 집계한다.

이동훈 구미에코클러스터사업단 본부장<br>
이동훈 칼럼니스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과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거의 팩트이다. 그 증거가 너무나 상세하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들이 일치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몰랐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공격적 자세로 검찰을 논박하기까지 했다.

백보를 물러서서 이 대표의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사적으로 쓰인 수억 원의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무능해도 좋다. 유죄만 피할 수 있다면...’이라는 논리라면 이 점도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이 모든 범죄에 관여된 경기도 회계 담당자, 예산 담당자, 감사실,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이 이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법률적인 짐을 떠안아야 한다. 한마디로 ‘법카 피바람’을 그들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대표가 도지사 재직 시절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책임은 피하기 어려우나, 전혀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직원들이 지사에게 아부(阿附)할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유용한 셈이 된다. 법률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직원들이 실형을 피할 길이 있을까?

이 대표 자신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평소 하급 직원들을 업무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김문기 사건을 통해 스스로 고백한 터다. 이 점은 경기도 직원들이 이 시점에서 매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을 테다. 과연 그들은 이재명의 노예처럼 주인의 잘못까지 떠안고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불명예 퇴직이라는 오명과 연금 등 퇴직 혜택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일어날 일은 명확하다. 이 대표가 당연한 책임을 지거나, 다시 법카 사건의 주역인 배소현 씨가 완벽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거나, 아니면 수많은 경기도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거나이다.

눈앞의 죄를 피하더라도 누군가의 피눈물은 반드시 죗값으로 원인 제공자에게 돌아온다. 지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도 김문기와 그 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이 판사의 가슴에 닿았다고 확신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면 모를까, 온 국민이 아는 법카 사건에서 ‘난 몰라’가 가능할까?

그게 바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힌 인과율(因果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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