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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측근임을 내세우며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불순한 무리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또 다른 불순한 무리들의 경거망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사가 공명선거 의지를 강력히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서 관권선거 획책의 수장의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대구소리 기획취재에 의하면 경북교통연수원은 경상북도로 부터 2006년 7억4천5백만원, 2007년 7억9천만원의 도민의 혈세를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8항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인건비 현황표에서 조원장을 공무원대우기준 3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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