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찬목 의원의 식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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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박찬목 의원의 식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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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들러리 거수기 역할과 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는 지난달 1월 16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외3명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구청이 재의를 요구한 구보조례안을 19일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어 부결된 남구의회는 존재론? '남구청은 재의가 받아들어져 거드름' 모양새가 됐다.

구보조례안은 제172회 임시회에서는 남구의회 재적인원 10명 의원 전원 논란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19일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 중 4명이 찬성해 부결되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심각한 갈등보다 한지붕 한가족(한나라당 당원이자 의회의 동료 의원)간 반목과 균열의 조짐이 생겼다.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방식을 기립 또는 거수로 하겠다고 박판년 의장이 말하자 김동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집행부가 전례없는 재의요구를 해오는 등 중대사안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했으며 6명의 의원이 찬성해 결국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행자위 전영식 의원 등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편집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그 구성은 구청소속공무원 2명, 구의회의원 2명, 외부전문인 4명 중 2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변경했었다.

이에 남구청은 외부전문가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여 구보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개정조례안에 따르게 될 경우 구보발행의 목적과 내용이 집행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는 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및 분리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를 했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배경 설명이있었다.

남구 구보조례에 의하면 ‘구보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효율적인 구보 발행을 위해 기획과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구보의 목적은 구정홍보강화와 구정화합의 구현으로 발행인이 구청장이며 편집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구보 발행의 집행권한과 책임부담이 모두 구청에 속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하여 의회가 역할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고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부연해 밝힌바 있다.

구보조례안 부결된 남구의회 무존재론? '남구청 재의 통과에 오만과 거드름'

지난달 172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부개정안이 한달만에 열린 19일 173회 임시회 재의표결에서 6명의 의원들이 구보조례 반대로 돌변하는 쪽에 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말로는 존경하고 행동은 뒤에서 호박시를 까는 행동에 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상실하고 의회의 역활과 집행부의 역활을 구분치 못하는 의원의 인격과 도덕성이 상당히 의심가고 함량미달의 자격없는 의회 둔갑한 행동은 자승자박의 업보로 전략했다.

한달전 논쟁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조례안에 의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개정안의 밥상의 밥을 맛도 한번보지 못하고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무식해 의원의 직분과 의무를 포기한 이중인격지로 집행부의 거수기 들러리로 변한 의회의 상임위와 의회 자체가 무용론으로 사실상 존재가치를 의원들이 지키지 못하고 상실했다 할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압력이 가해지도록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소신 없이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 번복하는 행태가 서글프기까지 하다”면서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덮고 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의원들 간의 반목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 부결의 결정에 대해 참석한 일부 공무원은 “의회가 무리수를 두다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며 남구의회를 비아냥거렸으며 일부 주민들도 “자기들이 만든 조례, 자기들이 발로차 취소했으니 의회의 꼴이 말이 아니다”며 의원들의 무소신을 질타했다.

그런데 조례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박찬목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정말 미스테리로 박찬목 의원의 儀問死(?)를 반란이냐? 투항이냐? 의원의 직무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함은 의회의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감시자의 의무를 망각한 남구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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