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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뉴스타운 김종선^^^ | ||
기업도시유치로 호저면과 지정면의 8개리 지역 77.34㎢에 대하여 2005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4년간 운영하였으나,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지난 13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기준 원주시 지적과장은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도 3월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해제로 원주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어 부동산시장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무이용기간과 이용제한 등 의무사항도 동시에 해제되어 매매나 임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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