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도시일원 2개면 8개리 77.34㎢

^^^▲ 원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금년 2월 25일자로 기업도시건설지역 일원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밝혀 당초 지정기간보다 3개월 앞당겨 해제된다.

기업도시유치로 호저면과 지정면의 8개리 지역 77.34㎢에 대하여 2005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4년간 운영하였으나,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지난 13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기준 원주시 지적과장은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도 3월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해제로 원주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어 부동산시장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무이용기간과 이용제한 등 의무사항도 동시에 해제되어 매매나 임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