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남구사랑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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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남구사랑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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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식 행정자치위원장, 구청장이 발행인 일방적 구보 발행은 잘못된 것

^^^▲ 전영식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구보 개정취지(조례개정효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전영식 행정자치위원장은 남구 구보인 남구사랑지가 지금까지 구청장이 발행인으로 15명의 편집위원을 임명해 운영해오던 것을 편집위원수를 8명으로 개정 조정돼 구청의 예산절감과 일방적으로 발행하던 관행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남구 구보가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이 된다’를 보면 발행인이 구청장, 직속 하위직인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하고 개정 조례에 나서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구 사랑지 발행에 지금까지 편집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 15명으로 방대하게 운영 구민의 혈세를 낭비 한 것을, 편집위원회 위원을 비전문가는 포함 하지 아니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 8명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남구청의 구정 실정에 맞출 수 있으며, 위원회 수당지급 인원을 10명에서 4명으로 줄이므로 840만원의 예산 중 60%에 해당하는 50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336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편집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구소속 공무원 2명,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구의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구청장 추천 외부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위촉, 임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청장이 발행인으로 일방적으로 발행하던 남구사랑지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가감 없이 발행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구보 조례개정으로 예산 504만원 절감

전영식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의 규모에 맞게 소수 정예화하고, 위원회 운영이 외부민간전문가로 하여금 더욱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다고 소회했다.

또한, “구보조례개정으로 구청장이 발행인으로 일방적으로 발행하던 남구사랑지가 앞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소식지 '소식’인가 '단체장 홍보물’인가

대구 남구청 소식지(구보) 발행 담당자는 한 달에 한 차례씩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의회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다.

매월 구보를 발행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단체장 과잉 홍보 여부를 놓고 일부 내용을 ‘빼라’는 의회의 의원들과 ‘못뺀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때로는 타 지자체 소식지를 들이대며 따지기도 하지만 ‘과잉홍보’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이같은 모습은 남구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시·군 구 구보 등 자치단체의 소식지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이 서로간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홍보물이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선관위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자체 소식지의 경우 선관위가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단체장 사진이다. 하지만 단체장 사진도 이를 분기별 1차례 홍보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행사사진 등의 경우 단체장의 위치, 사진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면서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식지 내용 역시 주민들을 위한 ‘까치소식’인지 단체장의 생색용 업무치적을 알리기 위한 ‘과잉 충성 홍보물’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처럼 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적용기준이 상황에 따라 ‘춤’을 추며 만평이나 외부 기고 등을 통해 교묘하게 단체장을 홍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민단체인 대구소리는 “시·구보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엄격한 선거법 적용과 의회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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