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륜 입막음’으로 부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 뉴욕 주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업무 기록을 조작한 죄로 트럼프에게 유죄의 평결을 내렸다.
대통령을 경험한 자가 유죄의 평결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시민으로부터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은 29일 낮부터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평의를 시작했다.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필요가 있어, 약 4시간 반 후에 중단, 30일 오전에 재개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별도로 전해진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확실한 트럼프는 유죄가 되어도 입후보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승패의 열쇠를 잡고 있는 무당파 층의 지지는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보도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전에 복심이었던 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불륜 상대의 여성에게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의 입막음용으로 지불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 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트럼프는 불륜도 어떠한 부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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