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상땅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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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상땅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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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70여명에게 2,930필지 땅 찾아서 후손에게 제공

^^^▲ 강원도, “조상땅을 찾아 드립니다”
ⓒ 뉴스타운 김종선^^^
토지정보센터와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올 11월까지 2,548명에게 65.5㎢(14,823필지)의 조상땅을 찾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8.48㎢인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1,323건에 1,818명의 신청을 받아 570명에게 2,930필지 25.7㎢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10여건이 접수되어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정보센터(지적전산시스템)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어렵지 않다. 도 및 가까운 시군의 지적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도내는 물론 타 시도까지 확인(열람)할 수 있다.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강원도 토지관리과장(박동헌)은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선조들께서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선조 재산 찾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거주하는 윤모(女, 56세)씨는 1969년 작고한 부친이 강원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어 이를 찾아보고자 강원도청 토지관리과에 직접방문,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을 신청하여 강원도 인제군 지역에 4필지 14,608㎡의 부친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바 있다.

지난 7년간 조상땅 찾아주기의 실적은 합계 6,385건에 9,118명, 14,823필지에 66,499,4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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