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고용승계“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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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고용승계“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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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최고의 갑질인가? 직권남용인가?
신림방역초소
신림방역초소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중순 무렵 방역검문소를 운영하기 위해 호저, 문막, 신림등 3개소에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보고, 3개 회사에 대한 입찰 계약을 맺었다.(1개 초소에 약 60~7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

그리고 입찰을 본 후 원주시에서는 용역업체가 근무자를 선정해 검문소를 운영하던 방식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자를 지정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21년까지는 낙찰된 용역업체에서 검문소 근무자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해 왔으나, 원주농업기술센터(이하 원주시로 지칭)에서는 원주시 직권으로 근무자들을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형식의 검문소(방역초소 1개소에 6명씩 근무)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이와 같은 원주시의 방침에 용역회사들은 작은 반발을 보였고, 원주시는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러나 취재 기자는 동년 4~5월경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전화통화로 문의해 해석을 받은 바, 작업지시서와 같은 서면으로 된 계약서에 내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이후 강원도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도내 방역검문소에 용역회사와 근무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문의했는데 강원도청 축산과 답변은 각 지자체가 용역회사에 방역검문소를 지정한 곳은 다 용역회사에서 근무자를 지정한다는 답변을 서명으로 받았다.

이를 근거로 원주시의 직권행위에 관하여 기사를 썼는데 원주시에서는 기자 정정보도문을 보내 원주시는 강원도청에 원주시는 원주시가 지정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강원도에 정보공개로 받은 공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 ”일이 바빠서 잘못된 내용을 보냈다“는 어이없는 답이었다.

외부로 나가는 공문서를 다르게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나 변조 등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하고 있다.

이후 원주시의 2021년 말에 용역회사에 보낸 작업지시서(근무지시서)에는 고용승계라는 단어가 없이 작업에 대한 공문으로 이뤄졌었다. (용역회사에서 확인)

그러다가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근무자를 선정하는 것에 문제를 느꼈는지 6월경 추가공문을 통하여 작업지시서에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넣어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 것이다.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과 도청에서 받은 내용

이 같은 고용승계에 대해 진실을 찾아내고자 공문을 통하여 받은 내용은 울산원자력발전소의 용역회사와 근무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용역업체 근무자들 24명 중 4명을 채용하지 않아 소송을 건 것인데 지방노동위(경북)에서는 용역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무자들의 손을 들어준 내용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책자(노동리뷰) 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소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근로자 중에 1명은 17년을 근무하고, 또 다른 1명은 11년을 넘게 근무한 경력을 보아 고용승계가 적용된다는 법학자의 글이 눈에 띄었다.

이에 본 취재 기자는 2023년 9월 중순쯤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용역회사와 고용승계(1년 단위 계약) 인원은 6명, 그리고 근무경력 등을 상세히 적어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히 원주시는 근무경력이 44일밖에 안 되는 6명에 대하여도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적용하여 원주시가 직권으로 채용한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국민신문고를 작성하여 긴 시간 끝에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월 6일에 답변을 받았다.

내용은 모든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내용이라면서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답변이면 원주시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2022년에 직권으로 원주시가 근로자채용, 2023년에도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근무자를 채용했다.

용역회사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무실 유지비용, 각종 소독, 방역 장비, 사무실운영 인건비 등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데 원주시의 횡포 아닌 횡포에 ”을“로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려운 환경으로 용역회사 식구들이 같이 참여하여 인건비라도 충당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올려본다.

원주시는 긱권남용인가? 갑질인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줘야 한다.

왜 3개 방역초소 근무자들이 계속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먄 되는가? 불편한 진실이라도 있는가?

원주 농업기술센터
원주 농업기술센터
원주 농업기술센터
원주 농업기술센터
원주 농업기술센터
원주 농업기술센터

 

●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3-06 18:00: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용역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 인사관리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 등 인사관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 인사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용역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위탁기관의 수탁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 인사관리 등에 대한 권한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이와 별개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6-06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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