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음식, 다방,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업 등 7개 업종 34개 품목으로 칼국수, 조리라면, 자장면, 김치찌개, 햄버거 등 25개 품목을 취급하는 식품위생업소와 이․미용료, 목욕료,숙박료 등 9개 품목을 취급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업소 파악 및 가격표 게시와 표시 가격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요금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위생 지도 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우수실천업소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원과 옥외 가격표시제 적극 권장, 음식문화개선, 관리운영 방식개선 등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고,동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하여 소비자 물가 동향 파악 및 상시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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