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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재의 농자재 재활용 조심 ⓒ 뉴스타운 김종선^^^ |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토질개선을 위해 농지에 뿌려지고 있는 연탄재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 인체에 위해한 비소 성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4배, 대책기준의 1.7배로 조사되어 농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89회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연탄재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구에 따라 정밀 조사하게 되었으며, 비소, 납, 수은 등 10종의 유해 중금속의 연탄재 함유량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비소의 함유량이 25.91mg/kg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의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6mg/kg)과 대책기준(15mg/kg)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탄재를 농경지 토지개량을 위해 사용할 경우 농작물의 생육 및 인체에 위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탄재를 농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연탄재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건축․토목공사에 한하여 성토재, 보조기충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탄재의 경우와 같이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과 오염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유해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하여 토양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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