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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가스 표어^^^ | ||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할인요금은 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금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서에 적힌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구도시가스(주)에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요금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세제곱미터(㎥)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9,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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