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사회적으로 연봉의 의미를 갖는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지난 2년간 지방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거의 자율적으로 재단, 인상 추세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지방의원 의정비권고안을 내 놓았다.지방자치법시행령을 고쳐 월정수당 지급 기준 액 산정기준에 따라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변환지수 등을 곱해 나온 값의 ±20% 범위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25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심의회구성은 뒤죽박죽 엉망진찬이다. 경남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의정비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보고 주민을 의식하는 의회란 느낌을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무일하게 처음 시도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석률(100점), 조례발의(100점), 행정사무감사(80점), 의회 내 활동(80점), 연구보고서 등 의회 외 활동(100점), 직책(20점)에 점수를 매겨 전체 의원 13명을 1단계 의원 3명, 2단계 7명, 3단계 3명으로 나누어 의정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얼른 생각해보면 좀 유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의정비를 부담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극구 찬성할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시정에서는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민생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말 들이 무성하다. 우리의 지방의회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거지없다.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면 심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동결하는 경우는 심의회 구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국, 내외적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의정비를 삭감하는 지방의회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정비를 줄이려는 의회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 인식이 그리 탐탁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내어 놓은 의정비 책정 권고안은 종이호랑이도 못 되는 졸작 수준이다.차제에 정부는 전국의 기초, 광역의원들에게 일율적으로 년봉을 책정치 않으려면 국회의원들도 지역 기초, 광역의원처럼 지역 실정에 따른 정부 가드라인으로 지방의원 의정비와 동일하게 년봉을 삭감조치하라.행안부 권고 액 ±20% 기준에 따라 의정비가 기준 액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가만히 있어도 의정비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권고 액 보다 의정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한다면서 ±20%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겉으로는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동결이 아닌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을 초과하는 의회가 더 많다. 대구시와 달성군의 경우가 그런 사례에 속한다. 대구시의회의원의 2008년 의정비는 5.400만원, 행안부 권고 액은 5.191만원, 2009년 의정비는 5.400만원이다. 달성군의 경우 행안부 권고 액은 3.286만원, 2008년 의정비는 3.417만원, 2009년 의정비는 3.417만원이다. 그 외 대구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의회 등은 최하 1.2%에서 최고 11.3%까지 의정비를 인상하였다. 대구광역시의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의정비 결정에 앞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비가 얼마나 적정한지 여론조사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2008년의 의정비를 그대로 고수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행안부 권고안에만 맞추려고 한 흔적들이 많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기준안 잣대에 맞춰주는 거수기 역할로 만족했을 뿐이다.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위촉,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여러 문제점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는 소위 의회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눌려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은 다른 구 심의위원회의 수준에 맞추려는 의지가 강하고 집행부 역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늘 상존해 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의 의정활동일수에 비해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은 전혀 먹혀 들 리가 없다. 요즘 웬만한 조직에서는 조직원의 업무전반을 평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다. 사실 조직에 끼친 공헌도에 따라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맞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도 의정 활동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 지방의원 의정 심의위는 상존하면서 기초, 광역단체장의 년봉 심의위나 판공비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왜 설치하지 않는가? 단체장의 판공비는 고공행진으로 상승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만 탓하는지 알수가 없다.사실 의회 의원의 활동 잣대를 개인 평가제로 정당하게 적용, 잘했으면 의정비를 올려주고 그 반대면 낮추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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