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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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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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농·임업인 대상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다. 지원시설은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로 지원 규모는 1,020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1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예방시설 이외에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3월 중에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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