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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강원도 인제·양양지역 현장민원상담 ⓒ 뉴스타운 김종선^^^ | ||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편성된 「국민권익이동상담반」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강원도 현장민원상담에는 농림, 건축, 도로, 환경, 지적, 도시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 상담반 10명이 참가한다.
권익위는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 또는 대립사안에 대해 현장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은 접수하여 추후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상담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통해 발견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민원상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현지에 마련된 상담장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상담요원을 편성하여 직접 가정이나 지원시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금년도 17개 지역에서 실시한 현장민원상담에서 총 500건의 상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89건은 행정기관 업무담당자 등과 민원인간 쉽게 대면이 가능한 현지임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합의 해결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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