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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단순히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가 미흡하나, 향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사업 안내와 노사지원과와 함께 주40시간제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법률 등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함으로서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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