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정비 심의 비공개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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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정비 심의 비공개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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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 될 것

부산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열었고, 17일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는 1차 회의 때 향후 회의는 방청객의 출입을 막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달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하지만 '참석 심의위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방청객이 있을 경우 위원들의 발언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정비 책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 이며 "밀실행정으로 의정비를 사실상 인상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최철원 주민자치팀장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결정한 공청회에 대해서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 개최 결정은 의정비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의 적정성 여부를 시민들에게 추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에 전직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위원 명단을 1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늑장을 부렸다"면서 "시의원 출신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위촉이고, 이에 대한 경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부산시 행정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도 의미가 있지만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이지 시민들의 직접적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큰 방식이다" 며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의회에 부정적인 답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과 “경비가 많이 소요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부산시 의회 내년도 의정비는 5216만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861만원을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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