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은 '함정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민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은 '함정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권위, “함정단속 오해않도록 CCTV 설치구간 홍보하라" 권고

차량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려고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구민에게 설치 사실과 위치를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국권위)는 10일 "비록 구청이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설치사실과 위치를 충분히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권고 했다.

서울시 모구청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이로 인해 단속된 구민이 ‘구민몰래 CCTV를 설치한 것은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을 최근 국권위에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권위 관계자는 "구청이 사전에 구민들에게 CCTV 설치 정보를 널리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때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이끌어냈다.

국권위의 합의안에 대해 최근 해당구청은 지난 31일 CCTV 설치지점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널리 알리고, 구민소식지에도 CCTV 설치 위치를 싣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