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회의 통과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두 달 여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한편, 조 후보자가 “‘박근헤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과거 판결에 대해 ‘소신판결’이라며 지지를 보내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지난 2014년 대법관 재직 시절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도 많아 조 후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는 뜨겁기만 하다.
경북 경주시 출신 조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입직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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