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경)는 동절기 동해안 전복·침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해상 기상이 불량한 동절기를 맞아 관내(강릉·동해·삼척시) 해양사고(전복·침몰·침수 등)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한 해 동해해경서 관내(강릉·동해·삼척시)의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 그 중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사 전담인력(형사2계)을 동원하여 해·육상 형사활동을 실시해 위반선박 8척을 단속했다.
선박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후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해 단속됐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는 등 지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선박의 소유자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선박의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미실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