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땅값 이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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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땅값 이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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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필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83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광진구는 기존에 대량 우편발송으로 인해 지가결정통지문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민원처리 사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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