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83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광진구는 기존에 대량 우편발송으로 인해 지가결정통지문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민원처리 사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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