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및 이륜차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가능
충남경찰청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오는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등 2개소이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 뿐만아니라 이륜차의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설치가 완료된 14대(천안7, 아산3, 홍성4)는 검사가 끝나는대로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 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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