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도지사 김 문수)에 따르면 경기지역 환급금 지급 대상은 11만1천771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2천5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급되는 환급 신청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도 조례가 시행된 지난 2001년 3월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 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수령자들은 각 주소지에가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면 각 시, 군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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