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산모 돌연사 사건에 대한 병원간호업무종사자 출신 기자의 양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검단, 산모 돌연사 사건에 대한 병원간호업무종사자 출신 기자의 양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10일 사망 이후 “전·현직 간호종사자들 간에 통화사실 있다”
수술 당시 산소공급과 환자 모니터링(맥박, 산소포화도)기기 설치하지 않았다.
K씨, 일가족의 불행을 외면하는 병원이 잘못을 인정해야...
해당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모 잡지사에
보도된 기자(당시 분만실팀장)의 기사

앞서 본지기자는 산부인과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28일 ‘국내 일부 산부인과 자궁근종수술(myolysis) 기구 재사용 문제 있다’를 보도했다.

이어 최근 지난 10월 26일에는 '인천 검단 한 산부인과, 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 영양제 투여한 것으로 돈 받아'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보도된 해당병원(이하 병원)에서 지난 2019년 1월16일부터 2021년 11월 31일까지 근무했었다. 그만둔 이후 기자를 지망해 인천시 지역주재(담당)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보도한 기사는 어느 한 병원을 특정해 상처(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공익(국가)차원을 목적으로 그동안 병원에 근무하면서 직접 실행해 온 관행적 불법사항을 기사화한 보도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8월 어느 한 산모의 남편(K씨)이 지인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자신의 처가 억울하게 사망했다고 제보 전화를 했다. 이로 인해 기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돌연사가 발생한 이후, 해당 병원의 전·현직 간호사들 간에 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기자로서는 진실과 거짓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근 3년간 근무했던 병원이었고 애증이 서려있는 곳이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이하 K씨)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지만 당시는 K씨가 다행히 “변호사와 상의하니 언론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제보를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을 잊고 있던 어느 날(지난 8월 25일 )K씨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 왔다. 그러면서 과실 의료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결정이 났다며, 건강했던 처가 병원의 실수로 사망해 억울하다고 수차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출산을 앞두고 촬영한 산모의 마지막 남긴 가족사진

K씨는 기자를 찾아올 당시, 사망한 산모는 인천의 한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라 산모의 직장 동료와 의료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돌연사에 대한 사태를 파악한 상태였고, 산모의 사진을 보니 둘째를 출산할 때 보았던 기억이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로 인해 K씨의 억울한 사연과 처지를 들으며 함께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었다. K씨는 현재 처가 사망해 3자녀를 양육하면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업체명이 산모의 이름으로 상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두사람의 사랑이 각별 했다는 게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처가 회사업무도 대부분 내조를 해 줘 인터넷 뱅킹조차 하지 못한다고 털어 놓았으며 그의 톡 상태메세지도 “보고 싶다”로 되어 있어 애절함을 더했다.

산모가 마지막 서명(싸인)을 남긴 입원시술신청서.
산모가 마지막 서명(싸인)을 남긴 입원시술신청서.

현재도 K씨는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아 “밤마다 술을 마시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며 “설상가상으로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져 사망한 산모가 아이들 복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학자금, 보험 등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산모가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셋째가 탄생하면 식구가 늘어나니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며 산모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금(5,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 넣었다는 것.

K씨는 현재 이를 해지(계약철회)해야 할 처지까지 되었지만 당사자가 없는 관계로 어떤 조치(환불)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자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해당 병원에서 3년 동안 애증어린 근무를 했던 관계로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K씨는 사망한 산모에게 의료보험공단에서 포괄수가제로 공급하는 영양제를 이중(자비부담)으로 산모에게 받아 병원이 챙겼으며, 사망한 지 5개월이 된 2023년 1월 2일(목) 병원은 '자궁경부암 정기검사 기간'이라며 내원하라는 '문자'까지 보내 와 소름이 돋았다며 병원이 발송한 문자를 제시하며 분노로 울먹였다.

포괄수가 수술 환자에게 영양제를 비급여로 이중 청구한 문제는 알고 있는 것만 기억하자면, 예전에 그만둔 6명의 직원들이 서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전자에 모두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K씨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구보건소는 의료법이라며 보험공단으로 미뤘다. 이후 서구보건소와 보험공단도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떠밀었다. 민원에 대한 답변도 “병원과 당사자 민사적 문제”라는 답변으로 종결했다.

산모영정에 바치기 위해 찍은 가족사진, K씨의 표정이 어둡다.
산모영정에 바치기 위해 찍은 가족사진, K씨의 표정이 어둡다.

한편, 기자는 업무를 일기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근무 당시의 이 같은 근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K씨가 다시 찾아오기 2일 전 사무실 이전 관계로 폐기했었다. 있었다면 근거는 충분했으며 월 평균 3~40건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억울하다면서 다시 찾아온 K씨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취재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언급한 전·현직간호사간의 통화내용은 사망한 산모의 사인은 병원의 실수로 산소공급(마스크)과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채로 수술을 진행해 사망하게 됐다는 내용들이었으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큰일 났다”고 호들갑이었다.

원장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산모가 수술 도중 혈액이 검은 색으로 나와 뒤늦게 알게 되어 미숙련 간호사(B씨)를 숙련된 간호사(L씨)로 급히 교체하는 등 응급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 당시 통화한 전·현직간호사들의 전언이다.

현재 사건은 사망한 산모 영양제 이중청구 수납 건은 K씨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해 진행 중으로 확인됐으며,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본 기자와 공동으로 공익제보로 접수해 진행 중이다.

한편, K씨는 산모가 출산 전 가족사진을 원하여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과 병원으로부터 마취과가 바빠서 기존 예약시간인 2022년 8월 10일 08시 30분보다 앞당겨 07시 30분까지 내원해 달라는 음성녹취를 남겼다며 이를 제시했다. 그리고 산모의 마지막 필적인 입원환자 시술신청서에 서명된 자료도 제시했다. 

본지 기자는 본 사건이 대해 각 기관이 진실규명차원에서 합당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 해당 병원 간호업무를 종사했던 사람으로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한 만큼 병원 측에서 유가족에게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합당한 처리(보상)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지켜 볼 것이다.

K씨에 따르면 앞서 경찰조사에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검찰송치조차 하지 못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결과(감정)서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 재수사에서 ‘사망한 산모에게 산소(마스크)공급과 손가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산소포화도측정기(세추레이션)의 미설치로 인한 사고(의심)라는 점’을 간과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앞전 조사처럼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1인(L씨)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당시 수술시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는 등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진정성 있는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며 당시 마취의사 또한, 소속과 사업자 주소지(사무실 유무), 출장비용 이 외 숙련 정도 등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당시 기자는 현장에 있었던 미숙(입사 초기)한 간호사(B씨)가 “산모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원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 기가 질렸다고 말한 뒤 그만 뒀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이어 당시 해당 병원의 신생아실의 수간호사(O씨)도 수술실에 참여한 사실도 전해들어 알고 있음을 밝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