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사용자는 까맣게 모르는 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상의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면서 현행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대신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내세워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터넷 검열 강화와 네티즌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검찰은 자의적 법 적용을 중단하고,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즉각 본인에게 통지하라.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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