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위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유예 혜택을 받고,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하면 된다.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상한액은 100만원(고용안정은 30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최기복 소장은 “고용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1년에 두차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국세청 전산망과 4대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수시 검색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위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며 건전한 실업급여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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