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2단계 세부추진 계획은 학교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본방침에서 교육감 권한 가운데 학교로 재위임할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성교육 시간 등 재량활동 시간 지침을 수정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학교에 정착된 맞춤형체력인증제 운영계획, 국어애호 교육계획 등 실적보고가 따르는 업무는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침을 완전 폐지했다.
학교·인사권 강화 조치를 위해 교원의 질병과 육아 그리고 간병 휴.복직과 순회교사 겸임발령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의 질병.육아 및 간병 휴.복직과 순회교사 겸임 발령은 고교는 교육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 권한도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이 외에 각종 보고사항도 폐지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보고 사항은 보직교사 임면 보고,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채용 보고, 지방공무원 정기 승급 보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자율장학지도 계획 수립 보고 등이다.
도교육청은 2단계 자율화 추진 과제와 관련 각 과제별 위임.폐지.수정에 따른 대책을 세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 자율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일선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 추진을 위해 5월부터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2회에 걸쳐 공청회 진행한 후 교육감 권한 가운데 19건을 학교장에 위임, 자체 지침 12건 폐지, 20건은 수정.보완하는 추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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