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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 ||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5명은 19일 포장 두부류 6건과 홍삼 음료 1건에 대해 첨가물과 농약잔류 검사 등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2일 청구심의회를 통해 검사를 결정하고, 23일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된 수거반을 편성했으며 수거반은 관련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검사결과 부정·불량식품으로 확인되면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구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지난 6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시민 5명 이상이나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해당 시설의 장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시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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