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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제목인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표현인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동영상에 출연한 피해 어린이들이 참석해 법원의 판결을 경청했다.
피해 어린이인 J(13, 중1) 양은 선고 후 “탁지원 아저씨는 저희를 북한 아이 같다면서 끔찍하다고 했다. 아저씨한테 사과해달라면서 동영상도 다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학교생활이나 여러 학원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단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를 알아볼까봐 무섭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해 부모들은 비록 모욕죄는 성립되었으나 기존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탁지원 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기독교 TV방송국에서, ‘4인4색,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 중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라는 소제목의 강의에서 당시 4,5세 어린이들이 합창단에서 합창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속칭 모자이크 처리 등 아무런 기술적 조치를 아니한 채, 신원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대로 보여주었다.
2007년 4월 17일, 18일에도 명지대학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단 강연을 하면서 동일한 동영상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으로 탁씨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약식 판결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은 “(탁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종교잡지 발행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점과 공익활동이라는 점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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